이정성 기자
찜질방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이 적발됐다. 이중 11곳은 과태료 처분이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및 시·군·구를 통해 중이용시설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유지기준 위반 12건·교육미이수 6건·환기설비설치 의무위반 2건 등 39개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관 9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권고기준을 초과한 8개 시설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04.5.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2005년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자체공무원 및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