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부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형광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분리수거 해왔으나 체계구축 미비 등으로 많은 양의 형광등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환경오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은 직관형·환형(원형)·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다. 배출방법은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겨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은 환경·토양오염 유발한다"면서 " 가정 및 사업장에서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에 각별히 주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