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오는 2011년부터 유기성오니 전량을 육상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0년까지 총 8,590억원을 투자해 오니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유기성오니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 하는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유기성오니는 2011년에는 1일 약 21,346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 2,922톤/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7,253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02년부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현재 24개 시설(1,978톤/일)이 가동중이며 11개 시설(1,124톤/일)은 설치중이다.
이러한 규모의 오니를 2010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106개소의 재활용시설 등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8,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해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농촌지역(축산단지)은 퇴비화,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처리해 복토재로 활용을 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직매립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FG(매립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가스생산을 위한 직매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탄화 및 건조처리 부산물 재활용 규정 신설하고 부숙토의 부숙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활용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제·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신총식 생활폐기물과장은 "앞으로 유기성오니 처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유기성오니를 자원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