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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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6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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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1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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