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동물유래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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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 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검역·통관과정에서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야생동물과 관련,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등 관람객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야생동물 위해성평가에 질병 위험도 항목을 신설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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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3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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