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 1개월 앞두고 전국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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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1개월 앞두고 전국서 시위 서울·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 기사등록 2020-06-01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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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부산】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 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는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보전녹지 지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오후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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