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환경부는 금년 2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성오니에 대한 해양배출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그간 대부분 해양배출 해 오던 하수슬러지를 2011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방법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전환되고 규제항목도 종전 14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해양배출기준은 2단계로 나눠 다소 완화된 제1기준은 2008년 2월부터 제1기준 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배출기준과 관계없이 2012년 1월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키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의함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5년말 현재 29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7,052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77%(5,423톤/일)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대책수립을 위해 금년 3-4월에 걸쳐 1만톤/일 이상 하수처리장(149개소)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32개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했고 62개 하수처리장이 제2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해양연구원은 2002년 45개 하수처리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8개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해 18%의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 전수조사결과 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 보다 3% 높은 21%로 나타났다. 강우시 노면배수와 오수를 함께 이송하는 합류식관거가 많이 설치돼 있어 이번 조사(건기시)결과에 비해 하절기에는 기준초과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기준을 초과한 32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1,475톤/일로 전체의 21%에 해당된다. 제2기준을 초과한 62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4,085톤/일로 전체의 58%에 해당되어 해양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전체 슬러지의 79%가 해양배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주요 기준초과항목은 유분과 크롬·아연·구리·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항목이었으며 일부 PCB계열 항목이 초과된 하수처리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1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하수처리장중 슬러지처리시설이 없는 58개 하수처리장(31개 시·군)을 선정해 금년중 지방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슬러지처리시설을 완공토록 해당 지차체에 통보했다.
전국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금년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광역자원화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해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슬러지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예산소요가 급격히 증가돼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