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인천광역시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 차량의 전문정비업체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의 정비·점검은 전문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정비업의 범위는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의 작업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검사소에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게시해야하며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결과를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정비업 지정자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자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인천시청 환경보전과(032-440-3622),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032-420-117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032-571-85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