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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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 개정돼 9일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엔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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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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