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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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 도청에 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오는 14일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장애인 승용차, 긴급자동차 등 을 제외한 도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끝번호가 2·7번, 수요일은 끝번호가 3·8번, 목요일은 끝번호가 4·9번, 금요일은 끝번호가 5·0번인 차량은 청내 출입이 제한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앞서 직원 및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입간판과 안내표지판 및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안내문을 부착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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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5-11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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