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구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보호센타 등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등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부정축산물유통 특별 지도단속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지도하는 한편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앞서 농업경영사업소 '산외한우' '고산한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값싼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의 샘플을 수거해 축산진흥연구소에 한우 유전자(DNA)검사를 의뢰, 모두 한우고기로 판정 받은 바 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육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사업소 관계자는 "하절기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