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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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석면공사 후 잔류 석면 측정업체 공사발주자가 선정
  • 기사등록 2019-11-01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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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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