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사진)은 지난 28일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엔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6년 1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현희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전현희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는 턱없이 미비하다”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병기, 노웅래, 신창현, 안호영, 유동수, 이용득, 제윤경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