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온도와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 팽창분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도시가스 부당요금이 '04년 말까지 5,7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도시가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는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개별난방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도시가스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한아연은 "대한도시가스 등 전국의 17개 도시가스회사가 계량기의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 팽창으로 '01년까지 1,939억원의 판매량 차이를 기록한데 이어 '02년∼'04년까지 최근 3년간 또다시 3,56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일반 가정 등 도시가스 수요가의 피해액이 연평균 1,000억원선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부당요금은 수요가 당 평균 8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피해액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도매구입 할 때는 0℃, 1기압의 기준부피를 적용하는데 비해 각 가정 등 소비자들에게 소매공급 할 때는 가정용 계량기의 온도가 15℃ 안팎으로 높아져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를 0℃, 1기압의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부피가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2.75℃ 높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하며 계량기의 고도가 79미터 높아져 압력이 10 밀리바(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한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설치된 옥내 계량기의 경우 저지대 옥외 계량기에 비해 도시가스가 4∼5% 추가 팽창해 소비자들 사이에도 부당요금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요금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 당시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체크해 0℃, 1기압의 상태로 보정해 주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된다.
한아연의 최병선 사무총장은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00년 3월의 감사원 지적 이후 해결책으로 저렴한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를 2005년 6월까지 개발,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1월부터 본격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아연 등 소비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또다시 '온압보정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아연은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본부장 최병선)'를 발족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http://cafe.daum.net/gasrate)과 네이버(http://cafe.naver.com/gasrate)에 카페를 개설하여 부당요금반환 청구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