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을)은 26일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의원은 "최근에 불거져 나온 노조 임원 등에 의한 채용관련비리, 조합비횡령, 도덕적 해이 등이 드러남에 따라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노조운영을 행정관청이나 기타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노조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노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노동조합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