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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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반달가슴곰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32마리로 확인된 불법증식 개체를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를 촉구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을 가졌다.


1981년부터 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는 2016년까지 곰 사육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증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사)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처음 불법증식이 확인된 이후,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총 32마리로 확인됐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현행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정미 의원은 국제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녹색연합과 함께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198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사육곰 산업으로 500여 마리의 사육곰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32마리의 불법증식 곰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맡겨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보호시설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부소장은 “현행 야생생물법의 낮은 처벌 조항으로는 지속되는 불법증식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사)녹색연합과 협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가 발표한 연대성명 또한 소개됐다. WAP는 연대성명에서 “불법증식된 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선례가 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불법증식의 굴레에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 정부는 몰수보호시설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숙한 동물복지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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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0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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