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광주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을 위해 지난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로 정하고 있다. 정밀검사는 정기검사 실시 주기와 동일하며 4년이 경과된 승용차는 매2년마다, 기타 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육교 및 지정게시대 35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시행 전·후 4개월간 매월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3일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정밀검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정밀검사 대상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밀검사 조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정된 조례"라면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정밀검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밀검사제도는 지난 '02년부터 수도권 및 대구,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은 정밀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울산, 광주에서도 시행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