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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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분리배출표시 및 지정승인업무 안내를 위한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는 자체 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표기누락이나 오류표시 등 잘못된 분리배출표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분리배출표시의 전반에 관한 안내를 맡게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미표시 및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제품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가운데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완 같은 4대 포장재종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제조한 사업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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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4-27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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