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실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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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한차례의 개정을 거친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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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4-25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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