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2월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양평군청 환경과로 유선(031-770-2258)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