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친환경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는 생물농약이 급속히 확대·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25일 독성이 낮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화학농약기준보다 대폭 완화해 새로 설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물농약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살아있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추출물 및 곤충의 성유인물질인 페로몬 등 생화학농약으로 분류되는데 저독성이고 잔류문제도 거의 없어 인축과 환경에 안전한 생물적 병해충 방제제다.
그동안 농진청은 고독성농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제한기준 및 안전성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00년 6월 미생물농약등록기준을 마련, 현재까지 미생물농약 14종이 개발 등록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기준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2년여 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3월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생물농약기준은 종전 6개소 포장시험 성적을 요구하던 것을 3개소로 줄이는 등 기 설정된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생화학농약기준은 현재 화학농약의 경우 26개 독성성적을 일괄 제출토록 규정했다. 독성성적은 3단계로 나눠 검토하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다음 단계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잔류성시험성적은 전파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제출을 면제해 안전성시험비용이 대폭 절감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없는 외국도입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환경생태계영향 등 사전심의를 받도록 강화했다.
생물농약시험방법은 기존의 미생물농약시험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생화학농약은 독성을 인축독성과 환경생물독성으로 구분하고 약효·약해 및 경시변화시험방법을 새로 설정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이 새로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저독 안전한 생물농약등록 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라며 "화학농약사용을 줄이고 목표하는 병해충만을 방제해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