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돼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2017년 3월), OECD는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서형수 의원은 “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