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시 스마트시티, 국가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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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도시계획·교통, 헬스케어·혁신 생태계, 빅데이터·에너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약 2조4천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억4500억원) 내외를 투자하게 된다.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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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6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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