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이 확정,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를 개선, 고객편의를 위한 초과승인제도 도입 및 융자대상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제도는 우선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를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가령 금년예산 700억원 보다 150% 많은 1천50억원)으로 일괄 승인한다. 또,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융자신청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함에도 불구, 융자승인 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소됐다. 아울러 자금을 조기 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융자심사·승인에 따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선방침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해 도입했다"고 밝히고 "융자지원대상도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및 '1회용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품으로 생산하는 자' 등으로 확대 반영했다"고 말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제도는 지난 '1994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4천885억원을 융자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600억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3년간 총 6천488억원이 융자신청 되는 등 수요가 급증해 올해는 융자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