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현수막, 홍보탑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도시미관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기준을 해당 시·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시행해 오던 것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시·도간 안전도검사 기준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현수막, 홍보탑등)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된 옥외광고물관리 업무를 업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군·구로 업무를 일원화한 개정법률에 맞춰 그간의 시·도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만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