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사건 이후 음주운항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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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사건 이후 음주운항 중점단속 해경, 선박 출·입항 검문검색 강화
  • 기사등록 2005-04-25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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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 등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13일에는 만취한 선장이 속초시 00항에 정박중인 소형어선을 몰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해 해상 음주운항의 위험성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음주운항이 선박 충돌 등에 따른 인명사고는 물론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완도해경은 지난 14일 완도군 약산도 남서방 1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로 운항중인 5.64톤급 복합어선 K호 선장과, 20일에는 만취한 상태로 완도항에서 여수선적 자망어선 S호(10톤) 운항한 선원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완도해경 해상교통계 관계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가겠다"면서 "단속도 대폭 강화해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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