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자동차 공회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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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등 15개소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주요단속 및 홍보 내용을 보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이행 여부단속 및 계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홍보, 기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정비 등 이다.


시는 이번 단소에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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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4-10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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