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 채취후 처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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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수액 채취가 완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수액채취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4월 3일부터 10일동안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액채취 완료 후 실리콘마개 제거, 채취도구 및 주변 쓰레기 수거여부, 유합촉진제 사용여부 및 기타 수액채취 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다음해 수액채취 금지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대원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입목 생육에 지장 없이 지속적인 수액 채취를 위해 채취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채취자 스스로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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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4-01 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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