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기에 나섰다.
식약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 함유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가공식품 중 트랜스 지방의 과잉 섭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과자·빵류와 패스트푸드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지만 동물성 기름인 버터나 돼지기름보다 몸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심혈관계 질환 유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식품 표시에 '트랜스 지방, '경화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트랜스지방 규격을 설정하는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 '04년 1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중 트랜스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은 올해부터 영양표시 항목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1일 42g으로 미국(79g), 캐나다(109g), 영국(87g)보다 낮고 같은 동양권인 일본(57g)보다 낮다. 하지만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우선 오는 9월까지 표시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1년 동안은 자율적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토록 한 뒤 '07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랜스 지방 저감화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트랜스 지방 함유 주요 식품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04년부터 시판 가공식품에 대해 트랜스 지방 함량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트랜스 지방 분석 및 저감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해왔다.
올해는 가공식품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을 작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학계와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식품산업체 등 각계 전문가로 '트랜스 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트랜스 지방 저감화를 위한 기술 개선방안과 표시방안, 권장규격 설정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상 식생활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튀김을 할 때 쇼트닝보다 액상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토스트, 볶음밥 등 조리 시 마아가린 사용을 줄이고 원재료명에 쇼트닝, 마아가린, 정제가공유지 등 경화유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가급적 섭취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