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산먼지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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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봄철 대형건설공사장과 민원유발 사업장 등 총 10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내달 3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 동안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 방진벽 또는 방진망의 임의 철거 및 훼손방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영향저감 협의기준 준수 여부 등도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민원예방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 등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부적합 사업장 6곳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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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30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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