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 석유류 관세인하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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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석유류 관세인하 올해말까지 연장 고유가 실물전반에 비용상승 야기해
  • 기사등록 2005-04-21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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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휘발류, 등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당초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 8개월 재연장 된다.


21일 재경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지난해 10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연장했던 관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였던 원유의 기본관세는 지난해 4월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1%로 2%포인트 낮춰졌는데 지난해 10월 6개월 연장된 데 이어 올 4월말 재연장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휘발류, 등유, 경유, 중유도 당초 7%에서 2% 포인트 낮춰진 5%가 올해말까지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같이 재연장하는 배경을 "고유가는 실물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악화 등 국민경제에 충격을 초래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관세율을 종래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아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올 4월 둘째주 기준으로 리터당 1,415인 데 반해 OECD국가 평균은 1,205원, 미국은 522원, 일본은 1,131원, 캐나다는 710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는 "우리나라의 원유관세율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세율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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