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현황이 특별 점검된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내달 3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약 32,00개소와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토사 운송차량 등은 세륜·측면살수 이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또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