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 등 단속 실적은 되레 줄고 있어 관계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4391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2450건에 비해 1.79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14.7배 폭증한 수치다. 올해도 7월 기준 1901건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태료 등 당국의 행정처분은 지난해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5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2년 3380만원에서 지난해 3218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건은 10건에 불과하고 금액도 828만원에 그친다. 단속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작년 기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1043건이 접수됐다. 뒤이어 ▲강원도 972건 ▲서울시 463건 ▲경남도 444건 ▲인천시 302건 ▲대전시 168건 ▲충남시 167건 ▲부산시 157건 순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고통이 여전하다”며 “단속 시늉만 내지 말고 피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