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산재판정의 지연으로 심사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재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조사 기간이 최장 2485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별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의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3년 뇌심혈관 질병의 전문조사가 2485일이 걸렸다.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는 근골격계,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 암, 난청, 호흡기계 질병 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에 이뤄지는 조사를 말한다.
김태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계 질병의 전문조사는 2020년 평균 263일이 소요됐으나, 2024년 8월 현재 평균 601.7일이 걸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병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업성 암의 전문조사는 2020년 319.56일이 걸렸으나, 2024년 8월 현재, 638.8일이 걸렸다. 기타 질병의 경우는 2020년 418.4일에서 2024년 8월 현재 676.4일로 증가했다.
이는 산업재해 질병 조사 기간만 포함한 일수로, 실제 산재 신청에서부터 인정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제때 치료하고, 필요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산재처리를 위한 전문조사는 오히려 크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업무와 발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직종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