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평창·김천】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완료한 지 11개월 만에 첫 수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대’는 7월 10일 수출검역에 합격한 파프리카 360㎏(56박스)을 필리핀 마닐라로 수출했다.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필리핀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필리핀과 파프리카 검역협상 타결 당시 선박화물로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2023년 8월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수출은 완화된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항공화물을 통해 이뤄진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35호)에 따라 수출재배지 및 수출검역단지 등록, 재배 중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산 파프리카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